[전입신고공지 모습/자료=경기도]
[도시미래=박슬기 기자] 경기도가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 없이 전월세계약을 맺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으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도는 지난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시 꼼꼼하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번 특별조사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오피스텔을 둘러싼 다양한 불법행위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려 진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 세입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중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3월31일까지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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