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홍수 대비…국가하천 지정기준 재정비

하천유역 기준서 홍수 피해 규모 등 세부기준 확대 논의
뉴스일자:2019-02-21 14:55:35
[최근 주요 홍수 피해현황/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홍수 대비에 미흡했던 기존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이 보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를 위해 지난 20일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여러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범람피해 이력, 하천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충북 미호천 인근에 시간당 290㎜의 폭우로 청주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그간 하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국가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토록 시행령을 개정, 지난 15일 시행했다.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국토부는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을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향후 의견수렴·조사 등을 거쳐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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