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상가, 사무실, 농지 등 주택 이외 토지에서만 전국적으로 재산세 5413억 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1필지 당 평균 169만5000원으로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24만 원 가량(전년대비 17%증가) 오를 전망이다. 부산과 광주에서도 재산세가 작년보다 10.7% 올라, 필지 당 각각 60만3000원과 28만4000원을 재산세로 내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를 2018년 대비 9.42% 올렸다. 2008년 9.6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서울(13.87%), 부산(10.26%), 제주(9.74%)등 주요 지역의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 보다 5413억 원(9.5%) 늘어난 총 6조2278억 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조6648억 원보다 2826억 원 증가한 1조9474억 원을 거둬들일 전망이다. 이어 경기도는 전년보다 1009억 원 오른 1조6913억 원, 인천 3557억 원(154억 원↑), 부산 3488억 원(337억 원↑), 경남 3076억 원(139억 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정부의 세금폭탄이 아파트와 상업용 토지, 농지 등 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라며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세’는 중요한 가치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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