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공무 중 실수, 소속기관이 배상책임

권익위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적용해야”
뉴스일자:2019-02-20 13:40:18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소속 행정기관장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수행 도중 가벼운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로 쓰레기를 수거하다 손수레를 놓쳐 경사면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옆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여건이 되지 않던 A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택시기사에게 25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수 있는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에 경미한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규정돼 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병역법 등 관련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공익목적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서비스 및 행정의 지원업무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사례는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당초 배상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A씨가 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전달했다.
 
또 병무청에 유사 민원의 방지와 신속·명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공무 중 과실에 따른 피해발생 때 손해배상의 주체·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