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자료=KBS 뉴스보도 영상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 시범실시하고 2021년까지 전국에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당정청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또 치안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케 한다.
제도 변화에 필요한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증원 없이 총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해 확보할 예정이다.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인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토록 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관리 아래서 자치경찰이 운영된다.
112 종합상황실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긴급 현장 대응은 협조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당정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현장 혼선과 치안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자치경찰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가속도가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전제하에 자치경찰제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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