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전상배 기자] 경기도가 도내 다양한 갈등·분쟁의 체계적 해결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도는 이 같은 취지로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갈등 사전예방 △갈등관리심의원위원회 등 운영강화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시·군 갈등관리 및 상생조정 △갈등조정관 운영 등 5개 사업별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갈등 진단’ 및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 예방해 나간다.
갈등진단표 및 갈등기술서 작성 등을 통해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 1~3등급의 ‘갈등조정 관리등급’으로 분류한 뒤 그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실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갈등영향 분석서를 작성, 갈등 예방·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이나 시·군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조정하기 위해 ‘갈등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위원회에는 도청 실국장과 교수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갈등관리 역량 강화 및 모니터링’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매년 2차례씩 현황 조사 및 조정대상을 선정해 시군 간 갈등 분쟁을 조정하며, 현재 운영되는 ‘갈등조정관’ 제도를 활용, 실시간 도민과 소통도 강화한다.
도는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 추진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담당 전문인력 증원하고 ‘공공갈등관리 연구기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해소할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2019년 공공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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