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활성화’ 서울시 토지규제 대폭 완화

업무용 오피스텔·호텔 등 용도변경으로 청년주택 공급
뉴스일자:2019-02-13 17:22:38
[사진은 천호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토지 규제를 풀어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기준 대폭 완화 △기존 건물 용도변경 기준 신설 △현금 기부채납 제한적 허용 등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민·청년층에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총 75개소, 2만8000호 규모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곳은 28개소(1만2000호),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29개소(9000호), 사업인가를 준비 중인 곳은 18개소(7000호)다. 

이르면 오는 6월 첫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관련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SH공사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등에 게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를 위한 여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주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공적임대주택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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