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리콜된 유아용품, 국내 버젓이 유통

안전 문제 발견된 제품, 국내 유입…주의 필요
뉴스일자:2019-02-13 16:58:00
[주요 품목별 해외리콜 사유/자료=한국소비자원]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된 유아용품이 국내에 버젓이 유입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8년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 해 총 132개 제품에 대해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32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가 이루어졌다.

그 외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SK플래닛(11번가),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87개 제품 중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고, 미국 생산 제품이 23개(26.4%)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24개(18.2%), ‘화장품’ 21개(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완구 부품 삼킴 등의 우려로 시정조치 된 사례가 51.3%로 가장 많아 작은 부품이나 자석을 포함한 완구 등에 대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되었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에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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