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승차거부 택시업체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자료=KBS뉴스 보도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상습 승차거부 택시업체 22곳에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택시회사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은 이번이 국내 첫 사례다.
13일 시에 따르면 22개 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차량은 총 365대로, 그 2배수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지난 12월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단, 22개사 법인택시 730대를 동시 운행정지 할 경우 택시수요가 집중되는 심야와 출근시간대 불편이 우려돼, 2개월 간격으로 4차례 나눠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의 승차거부가 훨씬 높은 이유로 실시됐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중 법인택시 비율이 74% 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22개 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이상’인 회사들이다. 시는 위반지수 단계에 따라 최대 ‘사업면허 취소’도 가능해 승차거부로 인해 회사자체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대로 처분할 것”이라며, “향후 택시회사도 신뢰받는 택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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