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공급

유형별 접수시작,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상시 접수
뉴스일자:2019-02-13 10:50:43
[유형별 공급계획/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층 지원대상 확대, 신혼부부 입주요건 완화로 신청 증가 예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13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2192호는 금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호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청년층 입주 대상은 만 19~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완화됐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무주택자인 만 19~39세 청년이 일정한 소득 및 자산이 충족되면 입주 가능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26일까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3~1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입주가 시작된다.

한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상시 접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호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돼 매입·전세임대주택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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