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더 겪는 하청업체 근로자에 예방체계 필요”

경기연구원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뉴스일자:2019-02-12 11:56:09

 

[국내 산재 현황/자료=경기연구원]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관련 기관을 활용한 예방대책안이 경기도에서 제기됐다. , ‘경기고용노동지청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경기연구원은 12일 국내 산업재해 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 산재 예방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 원, 재해자수는 8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5649(28.6%), 제조업 25333(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산재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업무상 재해경험 비율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은데 반해,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법체계에서는 원청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원청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기에 안전사고 예방 조치들이 미흡했다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해 위험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까지 보호망을 확대하는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했다.

 

이어 독일과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안전사고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으로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노동배제적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기업이 외주화를 벗어나 고용 인력의 숙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포용적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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