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요금 할인’

12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뉴스일자:2019-02-11 12:40:14
[시외버스 정기권, 정액권 제도 도입/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전국의 시외버스 탑승 시 정기권과 정액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어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인 정기권은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대학생 등이 주료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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