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이 1년 만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노조 측이 “회사가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SPC 그룹의 양재동 본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회사가 합의 주체를 묵살한다?
지난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파견업체 소속 제빵사 5378명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후 2018년 1월 파리크라상,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파리크라상이 지분을 51% 보유한 자회사 ‘피비(PB)파트너즈’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체결했다.
당시 정치권, 시민단체가 노사 간 협의를 중재했으며, 파리크라상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력사 소속이던 제빵사들은 이후 피비파트너즈의 정규직이 됐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에 따르면 합의내용은 △제빵사들에 대해 파리크라상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적용 △부당 노동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에 따른 법률소송비(1인당 200만 원) 지급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각종 복리후생을 즉시 본사 정규직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 등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파리크라상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합의사항을 서로 파기했다며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천막 농성을 시작한 1월31일 기자회견에서 “합의 사항 중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어도 (회사는) 묵묵부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노조 측은 제빵사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강제로 징구한 관리자(부당 노동 행위자)들을 회사가 징계하지 않았고, 일부는 두 달 후 진급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PC 그룹 “합의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리크라상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 측은 “지난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측 제빵사들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회사는 사회적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표노조 측과 단체교섭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 관련 법률소송비 지급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측 제빵사들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측은 단체 교섭 대상자가 아니다. 회사는 ‘대표노조’ 격인 한국노총·연합노조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의 수도 (민주노총 소속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교섭단체에 선출이 안 된 노조에서 ‘부당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회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SPC 본사앞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천막농성에 들어갔다/자료=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트위터]
민주노총 측 “합의 주체로 명시 돼”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1년 전 합의한 노조주체 중 자신들이 포함됐기에 합의 자격이 있으며, 자신들의 대화 제안에 회사 측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도시미래>와의 통화에서 “합의서 전문을 보면 우리도 합의 주체 중 하나다. 임금 교섭과 단체협상 사안은 우리와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노조측은 불법파견 관련 직접고용 투쟁 당시 이를 반대하는 제빵사들이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로 모였으며, 이들 또한 합의 주체인 것은 맞지만 회사가 대화하고 있는 노사 중 식품노련은 합의 주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한국노총 식품노련은 합의서 주체도 아니었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조 피비파트너즈 지회장이 ‘공공산업노조와 자회사(피비파트너즈)에 만들어진 기업노조(제3의 노조)가 연합했으며, 공공산업노조와 기업노조 조합원들이 식품노련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임 지회장은 “회사가 복리후생 관련 합의는 이행했으나, 다른 합의사안인 협의체(민주노총 노조 포함) 운영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취하’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조합원(제빵사)들만 소송을 했다. 이 소송은 우리와 대화해야 하는 것이지, 소송인도 없는 한국노총과 대화할 것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 취하를 하더라도 (회사가) 소송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지금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먼저) 소를 취하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리는 파리크라상에 실무 대화를 제안했는데, 회사는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파리크라상 측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제빵사들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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