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레미콘 조합 ‘입찰 담합’ 147억 철퇴

투찰수량 비율 및 낙찰자 합의…3개 레미콘 조합 ‘짬짜미’
뉴스일자:2019-02-07 16:48:52
관수 레미콘 입찰 전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충청지역 3개 레미콘 조합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청조합)과 대전세종충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남조합), 충남중서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중서북부조합) 등 3개 레미콘조합의 관수 레미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7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청조합과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해당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60%:40%(2015년 입찰)으로 합의했다. 2016년 입찰에서는 58%:42%로 합의했다.

두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했다.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해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또 충청조합과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76.3%로 정한 후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에 나섰다. 

낙찰 결과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 받았다.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 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들러리로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조합원사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충청조합 71억1100만 원, 충남조합 20억4800만 원, 중서북부조합 55억5100만 원 등 총 147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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