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낡은 소규모 아파트 주차장 등 보수비용 지원

준공 후 15년 이상,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대상
뉴스일자:2019-02-07 11:36:13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옹벽에 균열이 생긴 모습/자료=경기도]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기도가 오래된 다세대주택이나 연립,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등의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26억3200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 원(시·군비 125억 4400만 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부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와 고양 등 10개 시군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도심 지역에 위치하나 재개발· 리모델링 등 사업추진이 안 되는 열악한 서민주택 밀집지역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경기도에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1728단지(13만5000세대), 다세대·연립주택은 4만5766동(40만 가구)가 있다. 아파트 150세대 미만(승강기가 있고 중앙집중 난방식),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는 300세대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오래된 아파트 단지 또는 다세대·연립주택의 옥상방수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단지 입주자 등이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소정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아파트는 시·군청 주택부서,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적정성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시기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공고 기간(2월 예정)에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은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방식이다.

도는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경기도시공사의 설계내역서(시방서포함) 작성 등을 무료(약 200만 원 상당)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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