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이사장 갑질/자료=JTBC 뉴스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자신의 직원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했다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의 ‘횡포’가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알려지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욕설을 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운전기사나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2013년 이명희는 약속시간에 늦게 되자 운전기사의 얼굴에 침을 뱉은 뒤 “XX야 너 때문에 늦었잖아”라며 욕설하고 “우측에 차 세워 XX야”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씨는 빨리 가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운전기사의 머리 쪽으로 물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2017년 4월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야, 이 XXX야 누굴 죽이려고”라며 욕설을 하고 운전기사가 앉은 시트를 3~4회 가량 발로 찼다.
2011년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문지방에 무릎 꿇게 한 뒤 책을 집어 던져 왼쪽 눈 부위를 맞혀 다치게 했다,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삼각자를 던져 턱을 가격하기도 했다. 40∼50cm 길이의 밀대를 이마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런 폭행 때는 항상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뒤따랐다.
자택에 있는 나무 신발장을 청소하며 기름을 많이 묻혔다는 등의 이유로 직원 허벅지를 찬 사례도 공소장에 세 차례 언급 됐다.
화초의 줄 간격을 맞추지 못할 때에는 “너는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고 욕설을 하고, 꽃 포기를 뽑아 집어던져 직원의 눈에 흙이 들어간 사례도 공소사실로 적시됐다.
자택에서 직원이 3m 높이 사다리에 올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을 빨리하지 못한다면서 사다리를 걷어차 직원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연골이 찢어졌다.
그 외에도 이씨는 직원들에게 위험한 물건들을 서슴없이 던졌다. 정원용 가위, 스카치테이프 커터기, 철제 전자가위, 열쇠뭉치, 난(蘭) 화분 등 이다. 특히 던진 난 화분이 깨지지 않자 다시 집어오라고 한 뒤 직원을 향해 던져 깨뜨린 정황도 공소장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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