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성창호 부장판사(오른쪽)/자료=KBS, SBS뉴스화면 캡처]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협의와 관련해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의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한 관계’로,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일부 법조계, 범 진보계열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권시절 사법농단 내지 재판거래의 ‘몸통’ 격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지난 24일 구속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지난 30일 정호진 대변인을 통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미 많은 국민들은 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러한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로 김 지사는 구속됐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경남도정의 공백이 우려된다. 혼선이 최소화되길 바라며, 대법원의 판단까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정 당 대변인을 통해 ‘억지논리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한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성창호 판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밝혔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직을 역임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이자 사법농단의 피해자로도 일컬어지는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저녁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통해 “현직 판사 중에 조금 똘똘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판사를 비서실로 발탁한다. 그러니까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키즈’인 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성창호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로 있을 당시, 판사들의 비위를 덮으려 영장이 청구된 정보를 빼돌렸다며 “원래 영장담당 판사가 그것을 누구에게도 알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성창호 판사는 그런 사법농단, 재판거래에 깊숙이 관련해서 협조를 했던 사람”이라며 그가 중심이 된 이번 판결 또한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했다는 면에서 법조인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의 구속은 양승태 구속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현직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번 1심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힐 것이다. ‘반격’을 조심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기정사실화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윤 대변인은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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