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세종시는 전원주택 개발 등 토지개발사업 시 준공 전 토지를 양도하면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된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세종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 사유화 등에 능동적 대처차원에서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광역·특별시에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은 660㎡ 이상, 비도시지역(농림·관리지역)은 1650㎡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할 때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무의무도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초개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개발사업권과 토지소유권 이전 시 양도자가 이를 알리지 않아 양수자가 경제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수시로 홍보해 시민 이해를 돕고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31일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 1000㎡ 이상, 비도시지역 2500㎡ 이상 개발하는 사업으로 완화 돼 연내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