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센터-위치추적센터 연계 서비스 흐름도/자료=국토부]
[도시미래=박슬기 기자]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실시간 CCTV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 전자발찌 등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 안전에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30일 양 기관에 따르면 협약에는 각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해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으로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이 피해를 당하는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민이 위급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그의 위치만 파악할 뿐,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207곳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피해자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단, CCTV 영상정보의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며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사업으로 미성년자·여성 등을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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