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8년 1월 24일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2018년 2월 12일 22시 05분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했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 B씨는 2018년 2월 9일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으나, 배송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B씨는 2018년 2월 19일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 C씨는 2018월 1월 27일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39,000원 상당의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입했다. 2018년 2월 27일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었다.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연휴가 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택배와 상품권, 항공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전후한 1월과 2월에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 등 3년 동안 지속 증가됐다. 이 가운데 1~2월 접수 건수는 2016년 3544건에서 2017년 3905건, 2018년 42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지난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월 접수 건수는 2016년 274건에서 2017년 331건, 2018년 325건 등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택배분야의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1861건으로 2017년 1542건 보다 319건(20.6%)나 증가했고, 상품권 접수도 지난해 619건 접수 돼 전년 426건 보다 193건(45.3%) 늘었다. 다만 항공분야는 지난해 1744건이 접수 돼 2017년 1937건에 비해 193건(9.9%) 줄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와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물품 분실과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과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로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먼저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설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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