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완화된다.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다. 또한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해,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한편,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된다.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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