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도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적법’

별내·하남선 등 8개 건설 현장 대상 관리실태 지도·점검
뉴스일자:2019-01-28 19:07:37
[경기도청 전경/자료=경기도]

[도시미래=박슬기 기자]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별내선3·4·5·6공구, 하남선2·3·4·5공구 등 도내 철도건설사업 8개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꾸준히 유지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및 임금 체불, 불법고용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단속 권한이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수시 단속이 어려워, 도 담당자와 현장 관계자가 ‘합동 불시 점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같은 불시 점검을 통해 각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 및 고용허가 기간, 허가서 상 사업장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모든 곳에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안전 및 임금 점검 결과, 일부 현장에서 모국어 안전표지판 미흡, 안전교육 시 통역 미실시 등이 지적됐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임금 관련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 앞서 자체점검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단 및 도급업자가 안전 및 임금, 고용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지도했으며, 향후에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 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철도건설사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구인이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에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가 개선되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불법취업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 방지와 도내 건설되는 철도 시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ournalist.gil@hanmail.net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