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실형’ 법정구속

함께 기소된 아내 김정수 사장, 징역 2년 집유 3년 선고
뉴스일자:2019-01-25 11:53:41
[지난해 무역의 날 행사서 찍은 전인장 회장(왼쪽)과 김정수 사장(오른쪽)/자료=삼양식품 블로그]

회삿돈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유령회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회장 등이 기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함에도 불구 회삿돈을 개인 주택 수리비용으로 쓰는 등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판부는 전 회장이 자회사 외식업체 경영악화 사실을 알고도 계열사의 돈 29억여 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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