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안전조치 소홀’ 전국 346곳 건설현장에 ‘처벌’

고용부, 사고위험 높은 77개 현장 작업 중지…개선 후 재개 조치
뉴스일자:2019-01-21 16:42:44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화재, 질식 등 대형 사고 위험을 방치한 전국의 건설현장과 책임자에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에 대해 2018년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집중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21일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감독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노동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는 15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시 개선을 명령했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 근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이를 설치한 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를 묵살한 경우,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조치 불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 단속과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재정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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