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퇴출’ 없을 전망

공정위 “상조대란 없다” 폐업위기 업체 가입자 0.4%
뉴스일자:2019-01-21 15:57:27

자본금 의무기준 상향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되는 국내 상조업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자본금 증액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약 2만2000명으로, 전체(540만 명)의 약 0.4%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상조업체들이 자본금 의무기준 상향액을 충족하지 못해 줄페업하는 ‘상조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말소되면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 50%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131개, 소비자 수는 약 170만 명이 넘어, 대규모 폐업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대상 현장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본금 증액을 지속 유도하는 등 피해 예상 소비자 수는 2만2000명으로 167만 명 이상 감소했다.

공정위 측은 현재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업체 소비자의 0.4% 수준으로 피해에 노출된 소비자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상조대란’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상조업체 폐업 등 발생 시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납입금의 50%)의 두 배를 인정받아 6개 참여업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내상조 그대로’는 고객이 선수금의 50%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됐는데, 가입 시 선수금의 50%만을 추가로 납부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가입 이후 주소지가 변경됐다면 상조업체가 등록 말소돼도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전달받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해 직접 피해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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