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산업부, 왼쪽), ICT융합(과기정통부, 오른쪽)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자료=산업통상자원부]
각종 규제로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서비스 출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를 실증 또는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가 존재하는지, 허가가 필요한지 ‘신속확인’ 절차를 토대로, 실증이나 테스트 목적의 ‘실증 특례’와 시장 출시 목적의 ‘임시허가’ 2가지 트랙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와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이동형 VR 트럭 등 9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제도 시행에 맞춰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부여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 샌드박스 진행절차 안내를 위해 지난해 말 전용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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