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위탁업체, 수탁업체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 가능 납품대금 제값요구 보복 대기업 ‘3배 배상금’ 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먼저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기업의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됐다.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또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수탁기업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정당성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한다.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모아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정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