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최재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안광석 의원(강북구4), 도시계획관리위 소속 이상훈 의원(강북구2)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해 12월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청소년게임제공업소·제조업소·노래연습장 등의 접도조건을 필요시 자치구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3월 위해수준이 있는 근린생활시설물의 주거지역 신규 건설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생활의 편의성’과 ‘위해 수준의 정도’를 판단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물을 3가지로 분류 후 일반주거지역별 허용 여부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면도로 근린상권 현황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후 서울시에 민원 16개가 접수됐고 서울시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돼 채택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공고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조례개정으로 규정에 막혀 골목 내 상권에 진입하기 힘들었던 소자본 창업예정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광석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통과로 새롭게 동력을 얻어 골목상권 활성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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