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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