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발령

경기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화력발전 상한제 시행
뉴스일자:2019-01-14 17:42:14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3일연속 발령/자료=urban114]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대기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음에 따라 수도권 내 지자체와 관련 당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환경부와 서울, 경기도 등은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경기 연천·가평·양평을 제외한 경기·서울·인천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1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며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또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의 가동률도 낮춘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한다.

경기도 또한 906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2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차량번호 뒷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가능하며, 6시부터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125만매를 도내 출근버스 1만2500대에(1대당 100매씩) 비치해 도민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대 대기배출 사업장 및 139개 건설공사장도 조업시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살수차량 증차운행, 먼지발생 공정 중단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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