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HDC현대산업개발, 6억대 과징금 철퇴

공정위 “대기업으로부터 약자인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
뉴스일자:2019-01-11 18:49:09
[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로 6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자료= HDC현대산업개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257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공정위가 6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급금·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해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4억4820만 원을 납품업체들에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58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196억826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최대 180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이자 3억3771만 원도 주지 않았다.

또 HDC는 이 기간 138개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442억2836억 원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 원도 주지 않았다.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 납품업체에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어음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HDC가 이후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점검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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