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현황/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최윤석 기자] 정부가 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정비하고, 임대인의 세제감면 시 의무 준수 검증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 및 관리 강화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 강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등이다.
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를 정비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해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토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해 검증 강화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해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토록 개선한다.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 말소된 주택은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은 2019년부터 과세 시행을 감안,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지원을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등에 대한 원활한 세제상담을 돕는다.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등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파악하도록 사업자가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후 신규 등록 주택은 등록 시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해당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인다.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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