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세종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2018년 487명이 본인·조상·가족 명의 토지를 찾았다.
8일 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돌아가신 조상 명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2018년 동안 총 1714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487명이 토지를 찾았다. 2016년에는 417명이 1756필지, 169만8000㎡를 찾았다.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아파트 등)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 활용할 수 있 있다.
또 시는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 면적의 토지가 제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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