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시 최대 1억 준다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로 제보 접수…징수 완료 후 포상금
뉴스일자:2019-01-08 11:07:06
[인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홈페이지 화면/인천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각 지자체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광역시 최초로 수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국민, 법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제보 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장부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정보에 대한 사실조사 후 포상금 지급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완납 후에 지급한다. 단,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익명 제보는 허위·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납세협력담당관실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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