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반품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주)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2010부터 2017년까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채 납품업체에 제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파견 받아 부당하게 사용했다. 또 허위매출을 일으켜 수수료를 수취하고, 직매입 계약서 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제주옥돔세트 등 냉동수산품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총 4329건(총 약 1억2064만9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원칙적으로 농협유통이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반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농협유통은 반품사유, 기한, 수량 등 반품 조건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고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등의 이유로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또 납품업자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해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품 납품업자 종업원 47명을 부당하게 파견 받아 사용했다. 공정거래법상 종업원을 파견 받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허위매출 3억2300만 원 규모를 일으킨 뒤, 냉동수산품 납품업자로부터 해당 가액의 1%(총 32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도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의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경제상 이익을 수령하면 안 된다.
이 밖에도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 계약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부당한 종업원 사용 행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령 행위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과징금 4억5600만 원과 서류보존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농협유통 측은 “관련 내용을 인정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그 밖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작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면서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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