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와 입주민, 인근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기관과 업체에 대한 처벌을 대폭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과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불이익 처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하던 것을 6개월 처분으로 기간을 늘렸다.
또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기준을 어기는 경우, 최근 1년간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3회 이상 받았을 때만 등록 취소했으나, 이제는 한번만 받아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 2회를 받으면 지정취소 처분까지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처벌기준을 세워 근로자·인근 주민의 석면노출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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