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유지혜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을 위해 각종 보호장구 구입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 보호장구 구입비와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6월에서 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게 된다.
또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 타워크레인작업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자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강추위가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이번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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