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불가’

2월15일부터…출허용기준 5등급 노후차량 40만대 운행제한
뉴스일자:2019-01-03 14:34:30
[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시/자료=urban114]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차량 운행금지 등 강도높은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3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2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특별관리를 해왔으며 전국 최초 조례재정으로 더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대상 경유차는 2002년 배출적용기준,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전국의 270만여 다.

단, 시민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해 2월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6월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운행제한을 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5등급 차주들에게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신의 차량 등을 확인하려면 콜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또 영세업자 피해최소화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저공해 조치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비상저감조치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비산먼지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관할구역 내 오염심각 지역 중 어린이‧노인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저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월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하면 수도권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이 공동 시행된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시민의 적극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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