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기준 마련

원가항목별 산정기준 구체화, 객관적 회계자료 제출 의무화
뉴스일자:2018-12-28 11:00:19
[자료=국토부]

[도시미래=주여정 기자]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위해 경기도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을 세웠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28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244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용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돼 있어 각 시·군이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책정 해왔다.

그러나 발급수수료가 시·군별로 큰 편차(승용차 기준 최대 1만6000원, 부착비 별도)를 보이고 산정근거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발급대행자를 관리하는 시·군도 적정여부를 검토할 기준이 없었다.

이번에 마련된 ‘도 원가산정기준’에서는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착비용으로 구분해 항목별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특히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기준이 고시되면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해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 산정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번 고시와 함께 시행주체인 시군 담당공무원 및 발급대행자들에게 실무교육을 내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세부설명서와 원가계산서 양식을 일선 시·군 및 현장할 계획이다.

이번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은 28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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