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인력관리 시스템 메인화면/자료=서울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가 건설근로자에게 사각지대 없이 수당지급이 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용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27일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 하면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자가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 기록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적용 할 예정이다.
또 축적되는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 데이터를 통해 우수 근로자에게 건설 분야 일자리를 연계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면 법정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사용 때보다 약 10%이상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은 물론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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