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스마트폰으로 간편 결제를 하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은 0%가 되고 소비자는 40%의 소득공제를 받는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결제 시 수수료가 0%기에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
지난 20일 시작한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프랜차이즈는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 시 발생한 매출 집계 등이 불가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는 개선한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적용해,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 20곳, 간편결제사 4곳 등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결제를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은행 앱(신한 쏠 등 11개)이나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머니트리, 하나멤버스 등 4개) 설치가 필요하다. 은행 앱을 사용하는 시민은 개인계좌에서 바로 이체된다. 기존 앱에 ‘제로페이’ 기능이 추가돼 업데이트로 지난 20일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다. 간편결제 앱 사용 시민은 이용 전에 본인 은행계좌를 결제 앱에 등록해야 한다.
시는 시범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민간기업과 소비자 편의에 맞춘 결제 인프라 개선 △가맹가입절차 보완 △제로페이 사용처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부터는 더 편리한 결제방식이 도입된다. 3월부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이 된다.
‘제로페이’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소득공제는 내년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도 사용분부터 40% 소득공제율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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