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 폭탄금리’ 불법 대부업자 덜미

금융대출 어려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 표적
뉴스일자:2018-12-19 16:22:53
[대부업자 일수노트/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주변인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까지 일삼으며 연간 70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돼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불법 대부행위의 기승을 차단키 위해 지난 8월부터 집중수사에 착수,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온라인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자 사후구제 및 대부업체 현장점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대포킬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경우 미등록 대부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적발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했으며,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당초 고금리 수취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직원임이 드러나 해당 업체 대표가 추가 입건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에는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해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있었다.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감독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고 수익 향상을 위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당시의 광고전단지를 그대로 광고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했다.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해 합법업체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했다. 

[대부업법 위반 광고 사례/자료=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히 이번에 입건된 자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개별 사업을 하다가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였으나 대출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해 모두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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