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관외택시 및 자가용·렌트카 불법운행 집중단속

19일부터 2019년 1월 8일까지 상업지역·전철역 중심으로
뉴스일자:2018-12-19 15:53:17

[안산시청/자료=안산시]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안산시는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1월 8일까지 관외 택시 및 자가용· 렌트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행위와 자가용·렌트카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 관내 택시종사자의 영업권 확보를 한 것이다.

시는 최근 서울택시들이 관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운행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서울 택시들이 가장 많은 상업지역과 전철역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관외 택시는 처분관할관청으로 통보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외택시 및 자가용·렌트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이 뉴스클리핑은 uf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