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 물량과 향후 분양전환 예정단지/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2월부터 임대기간이 만료돼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제반 사항을 협의토록 제도화하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 각 지자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 선정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며, 공정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한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한다.
단,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계속 연장이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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