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판매하는 콘크리트 가격을 담합한 제조업체들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 단가를 건설사에 요구한 유진기업 등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과징금 7억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지역 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6년 3월 일부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단가를 지역 권장 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정한 인상안은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건설사들이 가격을 받아들일 때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콘크리트 공급을 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은 공장 가동 중단에 나선 레미콘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단가 인상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가격을 결정·유지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품의 생산 등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19조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레미콘 판매 단가율이 이전보다 3.15∼3.47% 오르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레미콘업체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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