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자료=국방부]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은현면, 남면, 백석읍 일대 1086만㎡(328만여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3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가 해당된다.
양주시는 이번 해제로 백석읍 기산리, 홍죽리, 연곡리 일대 261만 여㎡,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669만여㎡,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154만여㎡ 등 총 108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시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6%에서 47.2%인 146.43㎢로 감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양주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지속적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음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해 12월 마전동 일대 216만㎡(79만여 평)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로인해 지난 3월 경기도 ‘2018 규제혁파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주시는 50%가 넘는 토지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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