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넘겨지고, 김혜경 ‘혐의 없음’된 이유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인정, 여배우 스캔들은 ‘불기소’
뉴스일자:2018-12-11 15:46:57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경기도]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친형을 정신병원 강제입원 과정에서 시장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고, 김혜경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가 결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친형인 고 이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 제기하자 지난 2012년 4월~8월 경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에게 이를 위한 문건작성 및 공문기안 등 의무가 아닌 업무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 5월 29일경 6·13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고 시도했음에도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음에도 해당 토론회에서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관련 자신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피디가 검사를 사칭했으며 이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선고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단,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가입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하지 않았던 여배우 스캔들 관련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해, 한 때 기소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검찰청까지 법리검토를 한 끝에 불기소가 됐다.
앞서 경찰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52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하고 2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지사는 향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부인 김혜경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반면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헤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hkkim)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 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점으로 미뤄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봐도 트위터 계정이 김혜경 씨의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쳐 화면으로서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김혜경씨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한편 김혜경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또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혜경씨가 그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근접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김씨가 올린 다수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하고 트위터 사용 시 한 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의 기기 변경 이력 등만으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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