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과 대림그룹 이준용·이해욱 부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관련기사= 공정위 ‘사익 편취’ 재벌 겨냥 내막> 공정위는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 내릴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준용·이해욱 부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과 대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이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관련 혐의로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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