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과 건설업자, 언론인 수십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자료=urban114]
건설사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넣고 뒷돈을 챙긴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계 관계자, 언론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문제가 된 건설업자는 공무원을 움직여 고속도로 공사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 간부는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과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뒷돈을 챙겼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은 사실이 드러나 후폭풍을 일으킨 사건이다.
건설사 하청업체 선정 개입 ‘뒷돈’ 국토부 관련된 사건 전반 캐물어
건설사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언론인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건설업체 관계자 등 관련 비리 혐의자 30명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토부 전 국장급 공무원 류모(60)씨와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28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전 지방 국토관리청 국장 류는 2012년 9월경 현직에 있을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 업체 대표 박모(58)씨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박씨가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발주 공사 관련 등 정보를 알려주고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1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A씨는 5000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향응 접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51)씨는 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량 관련 부대시설 및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 대표 최모(58)씨가 민자도로 공사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민자도로는 김씨가 관리, 감독을 맡는 공사였다. 김씨는 공사를 수주케 하는 대가로 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는 2006년부터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토부에서 발주한 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4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 관계자들도 뇌물 등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건설사 관계자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공무팀장 등으로 재직하며, 하청업체 선정과 각종 공사 편의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 원에서 9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월경 건설공사와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이 유착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 건설사 관계자들이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비리 첩보를 입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수사 상황을 물어본 게 논란이 되면서 특감반원 전원 교체를 촉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업자 최씨는 친분이 있던 청와대 특감반 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했고, 해당 직원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수사상황을 캐물었다가 감찰을 받아 특감반 전원이 교체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관계 공무원 및 건설업자, 건설전문 신문사 발행인 등에 뇌물수수·직권남용·알선수재·공갈·배임수재·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절대적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과 대형건설사, 언론사가 유착한 건설비리 사건”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갈취 및 공사수주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적폐를 밝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 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을 통한 입찰방해 행위 등 건설업계의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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