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임차공원제도 시행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장기미집행공원 문제 해소 기대
뉴스일자:2018-12-04 13:30:01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사진은 본문과 무관)/자료=국토교통부]

개인 소유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공원 제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해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 증가로 인한 활용 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한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의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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